정치 정치일반

野 "이재명 아들 예금증가"에 與 "세무당국 신고마친 증여 문제없어"

與 "윤석열, 개사과시즌2…제대로 사과나 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수상 논란에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사과 시즌2”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예금 급증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냐 타짜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후보의 가족 리스크로 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 국민께 윤 후보가 보여준 것은 ‘개사과 시즌2’”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17일) 1분가량의 사과문을 낭독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사과의 내용도 등 떠밀려 억지로 나선 속내가 역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의 기본은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인데 윤 후보는 김씨의 경력 위조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했다. 윤 후보의 사과는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에 국한했다”며 “윤 후보는 민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사과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1·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이 후보는 이날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았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1·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이 후보는 이날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았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예금이 2019년 이후 급증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허 부대변인에 따르면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할 때 이씨의 재산은 87만 원이었다. 2020년도 재산신고(2019년도분) 시에는 5,004만 원의 예금과 486만 원의 채무로 기록됐다. 2021년도 재산신고(2020년도분) 시에는 예금 증가 5,114만 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도 5,000만 원이 동시에 발생해 예금 5,118만 원을 신고하고 채무도 늘어난 1,152만 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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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부대변인은 “이 씨는 2년간 예금은 5,030만 원 늘고 채무도 1,152만 원 늘어 채무를 차감하더라도 예금이 3,878만 원 순증했다.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한 것까지 합치면 단 2년 만에 총 8,878만 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씨가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도박판에서 큰돈을 잃었다는 장남이 어떻게 2년 만에 예금이 5,000만 원 이상 증가하고 채무 5,000만 원까지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그렇다면 도박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국세청 또한 증여세 탈루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예금 5,000만 원 증가는 합법적인 증여에 따른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까지 마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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