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보유세 동결' 꼼수…내후년엔 더 튀어오른다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검토

"내년에만 일시적 완화 효과" 지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1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한선을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검토 중인 땜질 처방이어서 그다음 해의 세 부담은 껑충 뛰어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시적 완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통계 지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오는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로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재산세가 동결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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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한다. 박 의장은 “1세대 1주택 13만 세대 중 고령자인 6만 세대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건강보험료산정조정계수 도입, 보유세 부담 상한선 재조정,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등의 대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당정의 이러한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과세 표준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이상 내후년부터는 재산세 등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 동결한다고 해도 이후 재산세 부과 기준은 당초 부과하려던 재산세여서 피부로 느끼는 변동 폭이 훨씬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지속해서 하락하지 않는 한 내후년부터는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날 것이고 세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내년 한 해에 그치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진용 기자·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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