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내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50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년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어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