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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거래소, 국채선물 2022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내년 6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875-2412(21-10), 국고01125-2406(21-4), 국고01750-2609(21-7) 등 3종으로, 표면금리는 각각 1.875%, 1.125%, 1.7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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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은 국고01750-2609(21-7), 국고01250-2603(21-1)으로, 표면금리는 각각 1.750%, 1.250%다.

10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375-3112(21-11), 국고02000-3106(21-5)로, 표면금리는 각각 2.375%, 2.000%다./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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