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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2개월 자격 정지, 베이징 올림픽 못 가나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 징계…체육회 공정위에 재심 청구할 수도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이는 심석희. /연합뉴스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이는 심석희.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24·서울시청)가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대로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지 못한다. 베이징 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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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은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 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조항민 대표팀 코치와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아울러 코치진, 동료 선수들을 향해 심한 욕설과 험담을 했고 불법 녹음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3년간 2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13년 형을 받았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올림픽 출전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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