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40여년만에 무죄

80년 '노동자 집회'로 징역 1년

법원 "헌정질서 수호 정당행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묘역의 모습. /연합뉴스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묘역의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하는 등 집회를 열었다가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가 40여 년 만에 무죄를 인정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이 여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여사가 1980년 12월 군사법정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지 4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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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여사가 대학생들의 시국 농성과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시기와 동기·목적·대상·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위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했다. 또 닷새 뒤인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노동 3권 보장’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 등 구호를 외쳤다. 당시 계엄 당국은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참석하는 등 계엄법을 위반했다며 이 여사를 체포했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관할 사령관 재량으로 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검찰이 지난 4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 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며 열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의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에 비춰봤을 때 헌정 질서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차남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 씨는 “이번 선고에서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해서 감금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1분 만에 선고 재판이 끝나 아쉽고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태일재단도 성명을 통해 “이번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개발 독재 과정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모든 노동자와 학생·시민의 확실한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후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는 등 군사 독재에 맞서온 노동운동가로 세 차례에 걸쳐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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