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배우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택시기사에게 10여분 간 욕설을 퍼부은 영상이 공개됐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데뷔 40년 차인 중년 배우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신도림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 두 명과 함께 택시기사 B씨의 차에 탑승했다.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A씨는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다. B씨가 마스크를 다시 써 달라고 요구하자 전화를 끊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일행의 만류에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으나, 기사가 시비를 걸었다며 분노를 표했다.
당시 택시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B씨를향해 삿대질하며 "XX놈아", "네가 말을 좋게 하라고, 손님한테 XXX 하네"라고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욕을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운전 중인 B씨를 때릴 듯 주먹을 치켜들기도 했다.
함께 탄 일행들이 제지하자 결국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먼저 택시에 내렸다. B씨는 "이렇게 한 10여분 동안 귀가 따갑도록 욕설한 사람은 처음"이라며 A씨의 계속된 욕설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A씨는 YTN에 전화 통화 중 답답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것이며, 술김에 기사의 말을 오해한 거라고 해명했다.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라면서 "(택시기사에게)미안하다고 벌써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합의금을 넉넉히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A씨는 실제 기사를 폭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