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마스크·의류건조기 등이 새롭게 포함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올해 11월 누적 기준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개편 이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 이내로 누르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원자재 및 서비스 요금 인상에 더해 통계 개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경제·사회 구조 및 가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조사 품목 및 가중치 등을 경신해 물가지수에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품목 개편 결과를 보면 최근 구매가 급증한 전기차·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새우·체리·아보카도 등 14개 품목이 물가지수에 포함됐다. 반면 무상교육 확대 및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라 고등학교 납입금·교복·급식비, 연탄, 사진기, 비데 등 13개 품목은 물가지수에서 탈락했다. 최근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은 기존 즉석식품 카테고리에서 별도 품목으로 분류됐다.
품목별 가중치도 조정됐다. 2017년 48.9였던 전세금 가중치가 2020년 54.0으로 상향됐고,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도 같은 기간 4.5에서 8.8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월세(44.8→44.3)와 해외 단체 여행비(13.8→2.4), 휴대폰 요금(36.1→31.2)은 가중치가 낮아졌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세 가중치가 엇갈려 반영된 배경에 대해 “전세는 2017년에 비해 2020년 들어 거래와 가격이 다 높아져 소비지출 비중이 늘었지만 월세는 같은 기간 거래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11월 물가 상승률은 3.8%로 기존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더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1∼11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1.8% 올라 상승 폭이 0.2%포인트 더 벌어졌다.
한편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自家)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통계청은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를 보조 지표로만 별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