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4년 만에 금액을 소폭 올리는 쪽으로 개정됐다. 부부 합산 소득 최고 구간과 초등학생 자녀 양육비 구간도 세분화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22일 발표했다. 최저 표준 양육비는 53만 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지난 2017년 기준표 대비 16.7% 증가했다. 최저 표준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다. 부부 합산 소득이 800만 원(남편 500만 원, 아내 300만 원)이고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경우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241만 9,375원으로 약 10만 원(4.5%) 정도 올라간다.
부부 합산 소득 최고 구간도 세 단계로 구분했다. 종전에는 900만 원 이상이 하나로 묶였지만 개정된 기준표는 900만~999만 원, 1,000만~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으로 분류했다. 또 나이에 따른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 차이를 고려해 6~8세와 9~11세를 구분했다.
반면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존의 원칙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도 유지됐다.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의 60%를 버는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넘기면 양육비의 60%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한 부부 간 양육비를 산정할 때 실무적인 기준이 되는 지표다. 2012년 서울가정법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 만들었고 이후 사회 환경과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2014년과 2017년 각 한 차례씩 개정됐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해 그간 물가 및 국민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인 사정들을 반영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