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6곳서 2,801가구 공급

국토부·LH, 사업지구 최종선정

올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 이어

23일부터 광역시 포함 2차 공모

국토교통부가 공공 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 16곳을 선정하고 총 2,801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을 대상으로 처음 관련 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차 공모에 참여한 총 45곳(가로 34곳·자율 11곳)을 상대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을 민관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사진 설명사진 설명





이에 따라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금천고 인근 1만 8,883㎡에 499가구 공급이 가능해지며 시흥3동 국립전통예술고 인근 1만 7,765㎡에도 432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역 북동측 1만 8,332㎡와 9,978㎡ 부지에도 각각 494가구와 290가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서 LH와 조합 간 공동 시행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사업성이 높아진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 주택의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50% 이상에서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이주비도 정비 이전 자산 가치의 70%나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HUG로부터 3억 원 한도(이율 연 1.2%)에서 지원받는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공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 50% 이상, 공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전체 동의하에 사업 대상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