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언론·정치·민간인 전방위 통신자료 조회…'공수처 사찰' 논란 점입가경

'묻지마 사찰' 논란 일파만파

공수처 "적법 절차" 입장 고수

각 단체 고발·진정 잇따라

이통사 상대 공개청구소송도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과 정치권, 민간인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은 22일 “공수처 수사3부가 지난 13일 이동재 기자의 지인 A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닐 뿐더러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란 게 이 기자 측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되는 민간인 사찰”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정치인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잇따라 조회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필두로 현재까지 소속 의원 7명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었던 점이 확인됐다.

공수처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지난 8일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회계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이후 각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동통신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결과, 공수처가 10여 개 언론사 기자 수십 명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점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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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이들의 반발이 커졌음에도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수처의 태도를 문제삼아 각 단체의 고발과 진정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전날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통신 조회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역시 김 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는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전체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치인들과 기자들들이 확인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내역 가운데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이 조회한 기록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 ‘전기통신산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이통사는 통신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무방비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도 참여연대가 통신3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15년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면서부터다. 이를 기점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라 나왔지만,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수년째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소송들을 대리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사가 통신자료 제공내역으로 알려주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면서 “이통사를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내역과 관련해 ‘요청사유’, ‘해당이용자(나)와의 연관성’을 추가로 밝힐 것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이통사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 제공사유 등 공개청구소송을 예고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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