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서 3기 신도시가 조성 중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신도시 입주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및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신도시 입주와 관련한 국민 고충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 및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권익위는 해당 조사에서 신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시 특별·우선 공급 주택의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한다거나 신도시계획 이후 파출소·소방서 등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권익위는 “서울 A지구의 경우, 주택 특별공급으로 초등학생 수가 당초 산정한 2,838명보다 1.5배 증가한 4,374명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 학교를 증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LH 등이 학교용지 계획시 특별·우선 공급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B지구의 경우, 파출소·소방서 등 7개 공공청사가 오랜 기간 들어서지 않아 입주민이 당초 계획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사정으로 지연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기관에서 생활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국가 등에 요청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