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르는 스팅어가 7분간 고의로 '쾅쾅'…불륜남 오명까지 [영상]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고의로 추돌해 부순 것도 모자라 불륜남으로 오해까지 받는다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3일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9일 오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건물 앞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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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 일이 많아서 일요일도 출근해서 일하던 도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이 회사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저를 차량으로 위협까지 하고 달아난 사건”이라며 “달려들어서 잡으려다가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까봐 직원들한테 피하라고 하고 계속 영상만 찍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서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만 한 상태”라면서 "이런 황당한 사고는 처음이라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특수 폭행이나 협박죄도 성립이 되느냐”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어 그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는데 일부 사이트에서 제가 불륜남으로 소개되면서 영상이 돌고 있어서 더욱더 답답하다”라며 “유튜버 분이 어떤 경로로 영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 제목을 ‘스팅어(가해자) 차주 여친이 바람피웠는데 바람난 남자가 그랜저(피해자) 차주래여’라고 올려서 하루 동안 악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다.

가해 차주에 대해서는 A씨는 “상대차 운전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창문이 살짝 내려간 틈 사이로 봤을 때 50대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 회사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했다. 이어 그는 "자차로 우선 공업사에 맡겼다. (수리비가) 1200~1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영상을 본 후 한 변호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가해 운전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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