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한 10대 가해자 남녀 5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17)양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1년 8개월~단기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17)양에게는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10대 남녀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양과 B양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징역 2~5년을, C군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가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맞으면서 벗을래. 스스로 벗을래"라며 속옷만 남긴 채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했고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B양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물리적 피해를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B양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양과 C군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온라인에서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위)을 해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