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사면에 홍준표, "文, 또 갈라치기…교활한 술책"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갈라치기 사면'이라고 규정하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 수사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 수사로 가두어 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번에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고도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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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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