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낙태, 헌법불합치에도 의료지원 못받아…건강보험 확대"

'피임·임신 중지 건강보험 확대'

이재명 "입법공백 속 의료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피임·임신 중지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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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며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 중지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 안전한 性 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내놓았다.

특히 이 후보는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품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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