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사업장의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거나 건강이 악화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학업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020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악화,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고용형태 무관)이면,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단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지장이 있다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주당 15~30시간이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며, 추가로 연장하려면 2년 이내서 1회만 가능하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