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7월 고용보험료도 오른다…월 288만원 벌면 2,900원 더 내

국무회의 의결…7월부터 1.6%→1.8%

평균 월급 근로자, 월 2만6,000원 부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고용보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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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오른다. 월 288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는 월 2,886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 담긴 대책이다. 당시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면서 적립금이 급감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올해 말 기준 적립금이 -3조 2,000억 원을 기록할 만큼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됐다.



결국 정부는 2019년 10월 1.3%에서 1.6%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한 지 2년 만에 다시 보험료률을 올렸다. 그동안 0.8%씩 노사가 부담해온 요율이 나란히 0.1%씩 인상됐다. 월 288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을 더 내게 되는 식이다. 월 고용보험료 총액은 2만5,974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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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사업구조조정,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을 동시에 대책으로 꺼내면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 실업자가 늘면서 매월 1조원대를 넘던 실업급여 지출세도 최근 3개월 연속 1조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진정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14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도 두터워진다. 4~12개월 휴직기간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 규모의 급여(최대 1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각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일명 ‘3+3 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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