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 가슴을 눌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19분쯤 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환자 A(60)씨가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사망했다. 경찰은 MRI가 가동하면서 발생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A씨를 압박해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산소통 압박에 의해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산소통은 높이 128cm에 둘레 76cm로, 무게는 1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순간 ‘쾅’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가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또 방사선사는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