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재정 혁신을 이끈 우수 지자체를 평가한 결과 울산시, 경기도, 전북 남원시, 대전 서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총 3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자체에 소개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상에는 울산시, 경기도, 전북 남원시,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감면액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 서구는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21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8월에 수해로 인해 577세대 1,1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민간의 도움으로 침수지역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재해구호품 접수 일원화해 구호품 중복지급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수해 현장의 폐목재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해 총 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 원을 발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은닉재산이 특정되지 않아 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회수되지 않은 수표 발행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이번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인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금산군, 대구 서구 등 4건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