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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코스피·코스닥 시장서 3조 팔아...하루 기준 순매도액 사상 최대

코스피에서 1조 9,688억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 1조 1,293억 원어치 팔아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출회 영향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20.69포인트(0.69%) 오른 3,020.24에 장을 마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코스피 현황 모니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20.69포인트(0.69%) 오른 3,020.24에 장을 마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코스피 현황 모니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코스피·코스닥 시장 개인 합산 순매도액이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이날 하루에만 양대 시장에서 3조 원 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코스닥 합산 순매도액은 3조 9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액수가 3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개인 합산 순매도액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21년 2월 25일(2조 1,282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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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개인 순매도액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688억 원을 팔며 매도세가 가장 강했던 지난 2월 25일(1조 9,361억 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닥 시장에선 1조 1,293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만에 1조 원 이상 팔아치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순매도액이 가장 컸던 날은 지난해 12월 28일(9,027억 원)이었다.

이날 개인이 양대 시장에서 역대급의 매도세를 보인 것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다. 28일이 넘은 이후에도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직계 보유분 합산 기준) 보유한 경우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3억 원 이상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날 주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개인투자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양도세발(發)’ 매도세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달 개인 순매도액은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개인 투자자는 양대 시장에서 총 11조 6,440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장에선 9조 1,449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2조 4,991억 원을 팔아치웠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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