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조폭 영화처럼 경찰, 실탄 11발 쐈다…마약 취한 운전자 체포순간

29일 새벽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한 경찰관이 조직폭력배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른 경찰관은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29일 새벽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한 경찰관이 조직폭력배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른 경찰관은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




울산에서 마약에 취한 조직폭력배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과 심야 추격전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30대)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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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새벽 1시 경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한 경찰관이 조직폭력배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른 경찰관은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영상=울산남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9일 오전 0시 51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시작됐다. 30대 조직폭력배인 A씨는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부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해당 차량을 추적했으며, A씨는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까지 3.8㎞ 가량 도망쳤다.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퇴로를 차단했다. 하지만 A씨는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며 다시 달아나려 했다.

이에 경찰은 공포탄 4발에 이어 실탄 11발을 타이어에 쏴 차량을 멈췄다. 경찰은 곧바로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A씨에게 태이저건을 쏴 붙잡았다.

A씨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주차된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거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 역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선 대응 역시 엄정하고 강력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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