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민박 규제가 기가 막혀…칸막이 행정 난맥

3개 부처 규제 ‘따로 국밥’

조식은 가능, 석식은 안돼

토종 에어비앤비 발목도

2020년 12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에어비앤비. 나스닥 건물 전광판에 상장 축하 문구가 떠 있다. /UPI 연합뉴스2020년 12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에어비앤비. 나스닥 건물 전광판에 상장 축하 문구가 떠 있다. /UPI 연합뉴스





민박업은 칸막이 규제의 표본으로 불린다. 민박업은 원래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여인숙(숙박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1990년대 말 농림부가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 민박’을 신설했다.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에 국한한 ‘도시 민박’이 또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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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입장에서는 잠자리 소재지만 다를 뿐이지만 주택 유형과 크기, 집주인 거주 요건, 식사 제공 여부가 제각각이다. 부처마다 서로 다른 규제를 들이대서다. 예컨대 공중위생관리법상 민박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반면 도시와 농어촌 민박은 식사 제공이 가능하지만 집 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은퇴한 도시인이 시골에 빈집을 구해 민박업을 하려면 본인이 이주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규제도 있다. 농어촌 민박에서는 아침에만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저녁은 안 된다. 도시 민박에서 아파트와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오피스텔을 불허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칸막이 행정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세계적 공유 민박 중개 플랫폼이나 공유 민박업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시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민박도 특례로 허용했지만 영업 일수 제한 등 규제 관성 탓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민박업이라는 하나의 규제로 관리하면 될 텐데 부처마다 다른 칸막이를 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칸막이 규제를 그대로 두면 공유 경제 경쟁에서 낙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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