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한 전처 집 찾아 남자친구 살해한 뒤 자수한 30대 구속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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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10분께 전처 B씨의 자택인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처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남자친구인 C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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