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천성 이상·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금융·조세·재정






◇난임 시술 세액공제 확대=난임 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기존 20%였던 세액공제율이 30%로 늘어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7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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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 확대 패키지=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먼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 펀드(3년 이상 5년 이하)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또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연 납입 한도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정부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밖에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을 기존 총 급여액 3,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에서 각각 3,600만 원 이하 2,6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 분야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할 경우 최대 50%를 세액공제 해주고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16%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이 밖에 탄소 중립, 바이오 기술 등을 세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해줄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단독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상향된 지급 기준 금액이다.

◇상속세 10년 동안 나눠 낸다=기존 5년이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해당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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