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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의 '미디어특위',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 연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명,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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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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