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정부, 55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4분기 손실보상 최저 50만으로 상향 등 계획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거리두기 강화를 2주 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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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이 대상이다. 이들 업체 당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산정된 것이다.

이번 선지급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신청한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올 올해 4분기 손실보상은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국한됐던 것에서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할 예정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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