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패스 적용 확대] 미접종자는 백화점·마트 대신 소규모 슈퍼마켓 등 이용해야

내달 10일부터 1주 계도후 시행

극장·공연장 밤9시까지 입장해야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전국에 약 2,003개 있다”며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을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QR 체크인이나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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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와 달리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면적 3,000㎡ 이하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1월 10∼16일)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는 예외 대상에 포함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 영업 제한에서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 제한으로 변경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은 오후 12시 전에 끝나야 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의 운영상 차질과 관객이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조치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김성태 기자·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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