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부터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전국에 약 2,003개 있다”며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을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QR 체크인이나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하면 됐다.
식당·카페와 달리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면적 3,000㎡ 이하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1월 10∼16일)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는 예외 대상에 포함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 영업 제한에서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 제한으로 변경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은 오후 12시 전에 끝나야 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의 운영상 차질과 관객이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조치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