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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은 되는데 혼자 장보기는 왜 막나"…미접종자 '분통'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연합뉴스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경우 식당과 달리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1인 장보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 ‘혼밥’은 되는데, 혼자 장보기는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여러 이유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18세 이상 가운데 약 200만명이 미접종자다.

한 주부는 “기저질환으로 백신을 맞기 힘든 상황”이라며 ”백화점이나 마트에 갈 때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느냐"고 호소했다. 다른 미접종자는 "대형 마트까지 막아버리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이러다 시내버스나 지하철까지 못 타게 될까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는 “방역패스가 점점 더 일상생활을 옥죄는 기분”이라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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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기본접종이 1차접종인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차접종일을 기준이다. 지난해 7월 6일을 포함해 그 전에 화이자·모더나 등 2차접종, 얀센 1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방역패스가 3일 일괄 만료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백회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17일부터 부과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위반한 개인 10만원 이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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