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봇이 방범취약지역을 순찰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해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해 교체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서울과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일정 부분 유예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적용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올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서울 관악구는 자율주행 안심순찰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을 실증한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영상과 음성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에 신속대응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를 이용하면 방범 취약지역에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에서 실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를 실증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할 때 시민들이 대중교통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의를 높일 수 있을지 확인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적용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규제 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 특례는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처리기간을 기존 100일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