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각각 2.5%씩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 원에서 각각 7,500원이 오른 월 30만 7,500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해 매달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후 매년 물가 인상을 반영했다. 올해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최고 수령액 기준으로 8년 만에 약 54%가 오른 셈이다. 물가 인상분이 포함되기 전 기초연금 수령액도 인상됐다. 2018년 9월부터 최대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고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최대 금액 수령 대상을 넓혔다. 또 지난해부터는 소득 하위 70% 수급 노인도 매달 30만 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기초연금 지급액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노인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