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온라인 수색' 허용해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온라인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연구책임자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온라인 수색’이란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으로 국가기관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비밀리에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일컫는다.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연구팀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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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명시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잠입수사관의 활동이 허용되는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만 14∼22세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조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범죄피해 유포에 대한 걱정을 가장 두려운 경험으로 꼽았다.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낼 예정이고 실태조사 보고서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며 "해당 보고서는 인권위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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