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의 해체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4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토교통소위에서 김은혜·박완수·소병훈·송언석·양경숙·오영환·이병훈·이종배·장경태·조응천·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해 만든 대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6월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
대안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현장 점검으로 안전한 해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해체 계획서 제출 시 건축사·기술사에게 검토 받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등 변경이 생기면 허가권자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리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도록 했다.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처벌 조항도 신설·강화했다.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 △해체공사감리자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