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공수처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공수처를 만들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30년 숙원을 거쳐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에 청와대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다만 공수처의 수사방식 자체는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올 6월까지 경찰이 180만건, 검찰이 60만건, 공수처는 135건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며 “가장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수사기법이 통신 사찰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4년9개월을 복역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작년 연말 기준 780일 수감됐다”며 두 사람의 혐의도 국정과 사익 관련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든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다든가 그런 로드맵을 가져본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