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신축·증축 등으로 허가를 받는 고시원은 개별 방의 전용 면적이 최소 7㎡, 화장실을 포함하면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개별 방의 최소 전용 면적 기준 및 창문 설치 의무와 함께 창문은 화재와 같은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하도록 정했다.
건축주를 포함한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 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 변경 등 모든 건축 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시원의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이 법령에 없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