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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남발 막는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존속기한 직접 규정 및 외부기관 평가로 존속 여부 결정

기재부 청사 전경기재부 청사 전경





정부에서 국유재산 특례 남발을 막기 위해 4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또한 존속기한을 직접 규정하고 외부 기관 평가에 의해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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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제 1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11일 공포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적용된다. 해당 법률은 국유재산법의 일반 기준을 벗어나 개별 법률에서 부여한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불필요한 특례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국유재산특례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18개의 특례 규정 중 6개만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포뮬러원 지원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과 같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 7건을 이번 개정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했으며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10건의 특례를 신설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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