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인정… 줄소송 후폭풍 예고

■논란커지는 방역패스

법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감염률 차이 크지 않아"

강요된 방역패스에 제동 건 법원…신체 자기결정권 강조

방역패스 전체 효력도 정지될까…7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

정부 "본안소송 조속히 진행…집행정지 항고 여부 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인 등 1,023명 등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단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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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제동으로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등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 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접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생필품 구매 목적의 백화점, 대형 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부터 방역패스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A(27) 씨는 “출입 제한 시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올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가 거셌다. 결국 정부는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적용 시점을 한 달 연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국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확산세를 꺾는 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8주간(2021년 10월 31일∼12월 25일) 위중증 환자의 경우 53.1%(3,598명 중 1,910명), 사망자는 53.2%(1,818명 중 967명)가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완료자로 확인됐다. 18세 이상 성인의 6.2% 수준인 미접종자가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 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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