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기대반 우려반'...5일부터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종합)

[33개사 오후 4시부터 서비스]

API망 덕 통합조회 속도 10배↑

인증 간소화·데이터 독점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크지만

시범서비스 기간 정보유출 등

촉박한 일정 속 오류도 잇달아

금융위, 당분간 실시간 감독





여러 금융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 있던 개인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보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5일 전면 시행된다.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를 깔아 기존 방식보다 10배 속도가 빨라지고 통합 인증을 통해 한결 간편한 연동이 가능해진다. 데이터경제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는 장밋빛 기대가 커지는 반면에 시범 서비스 기간 발견된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 관리와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날 기준 은행 10곳, 증권사 4곳, 카드사 6곳, 핀테크 업체 10곳, 저축은행·상호금융·신용평가(CB) 업계 각각 1곳 등 총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허가를 획득한 54곳 중 나머지 21곳은 관련 시스템 구축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예비 허가를 받은 9곳은 본 허가 이후인 하반기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앱에서 금융 업무를 온전히 처리할 수 있어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다.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십수 년간 쌓아온 주거래은행과 같은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 계좌이동제, 오픈뱅킹 도입 당시를 뛰어넘을 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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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크린 스크래핑(화면 긁어오기)이 금지되면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제한되고 금융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API망이 깔리면서 통합 조회 속도가 약 10배 빨라진다. 복잡한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구(舊)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를 통한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이날 기준 417개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진다. 국세 납세 증명 자료도 손 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제공하지 않는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등 공공 정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밀레니얼+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28일 100여 명의 자산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냈고, 일부 핀테크사는 29일 NH농협은행과 일부 금융사에 요청한 API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상 현상을 겪기도 했다. 당초 시행일이었던 1월 1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였다. 일각에서 촉박한 사업 일정에 맞추려다 빚어진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으나 금융 당국은 “시범 서비스 기간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했다”면서 강행했다.

금융위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보안에 한 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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