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새해를 맞아 신규 복지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저소득층과 청년, 여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기·전남도는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부마민주항쟁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 원과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시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자와 그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민주화운동자가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배달 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직무·안전 교육, 휴식·편의시설 등 이동·플랫폼노동자를 지원하는 도담도담센터 2개소를 올 하반기 추가 개소한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배달 업종 노동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인천시는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의아동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로 선정될 경우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지원책도 신설한다. 전남도는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여행활동비를 1인당 14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수급권자의 일반재산기준을 1억 3,500만 원 이하에서 1억 6,0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폐지한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만 19~39세 미혼 청년가구 4만 5,000가구에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부산시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머물자리론)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 1.5%로 최장 4년간 전액 지원한다. 대구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주거 안정 정책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신혼부부에 최대 2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양육·보육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부산시는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 이후 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기존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대전시는 1월부터 만 0~2세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의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소외계층을 촘촘히 돌보는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울산시는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 건립 등 권역별 공공병원 건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경남도는 새해 인공지능(AI) 통합돌봄사업의 하나로 AI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AI 안부전화 사업을 실시한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비 지원책도 강화한다. 인천시는 여객선을 이용할 때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250 원(성인 기준)만 내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할인제를 3월부터 도입한다. 부산시는 출·퇴근 시 광안대교·부산항대교 등 지역 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 요금소마다 200 원을 할인하는 연속통행할인제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