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30대 징역 7년…"사람 죽었는데" 유족 고성

재판부 “지속해서 폭행하는 사이 아냐…우발적 폭행으로 상해치사”

유가족 "살인 고의 여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즉각 항소해주길"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한 뒤 사망한 황예진씨/사진=SBS 방송화면 캡처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한 뒤 사망한 황예진씨/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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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고(故)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의식을 잃은 황씨가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같은 해 8월 17일 끝내 숨졌다.

이씨 측은 지난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유족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며 “피고인 아버지는 집까지 팔아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씨의 유족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살인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가족은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며 “즉각 항소해 주시기를 공판 검사께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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