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신이 몰랐던 세금…올해 개정 세법 시행령 총정리[뒷북경제]

주택 상속인 종부세율 낮아지지만

1주택 공제혜택은 못 받아 손해 볼 수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기준도 변경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금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세 세율을 올리기로 결정이 됐다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기간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실행되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이 시행령 개정안을 꼼꼼이 뜯어보지 않으면 자칫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뒷북경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인하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세율’ 인하가 아니라 ‘부담’ 인하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제도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행령을 고쳐 실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일종의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친 사망으로 뜻하지 않게 주택을 물려 받은 상속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기존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 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줬습니다. 1주택자일 때 종부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0.6~3.0% 수준이지만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1.2~6.0%까지 뛰기 때문에 내가 물려 받은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택 지분을 20% 이하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5형제는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추세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기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뜻하지 않은 상속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람이 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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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지분이나 공시가격을 따지지 않고 상속주택을 최대 3년 내 매각하면 종부세법상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억울한’ 종부세 중과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전용 84㎡를 상속 받은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로 세 부담이 중과돼 원래는 8,945만 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으로 계산되면 종부세 부담은 3,772만 원으로 기존 부담액 대비 40%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집을 상속받더라도 최대 3년 동안 세율 인상은 막을 수 있지만 대신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 등 ‘1주택자 공제’ 대상에서는 모두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1주택자’이지만 공제 제도에서는 ‘다주택자’가 되는 일종의 모순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물려 받은 주택을 반드시 팔도록 사실상 강제 받으면서 매도 유예 기간인 2~3년 뒤 종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 받은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20% 이하 소수 지분을 물려 받은 경우라면 집을 처분하기도 어려워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것도 납세자들이 눈여겨 봐야 할 ‘디테일’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소득 요건을 더 까다롭게 보기로 한 셈입니다.

이때 월급쟁이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단독 가구 소득 2,000만 원∼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의 경우 조정률이 종전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농업과 제조업도 조정률을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연소득이 4,500만 원이라면 종전까지는 소득이 2,025만 원(45%)으로 간주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1,800만 원(40%)으로 간주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조정률이 종전 30%에서 40%로 인상되므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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