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노역 배상 관련 '특허권 압류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연합뉴스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위한 국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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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기각하는 것을 의마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확정 판결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압류신청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선 일찌감치 재항고 기각이 확정돼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미쓰비시는 특별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해 대전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압류신청 특허권 2건도 특별현금화 명령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동련 할머니의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아직 대전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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