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0만병 팔린 염색샴푸 판매중지 기로…모다모다, 식약처에 "예외 적용" 요구

12일 카이스트와 온라인 기자회견 개최…THB 안전성 해명

12일 기자회견에서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발표 중이다./영상 화면 캡처12일 기자회견에서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발표 중이다./영상 화면 캡처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안전성 논란에 휘말리며 판매 중단 기로에 섰다. 블랙샴푸를 공동 개발한 모다모다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예고에 반박하며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조치라는 명분으로 혁신 기술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12일 식약처가 행정예고를 통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THB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카이스트와 모다모다 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다모다와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 외에도 이규리 경상대 약학과 이규리 교수,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 박성영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이해신 교수가 폴리페놀 성분을 연구하는 과정해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자연갈변 샴푸다. 깎아놓은 사과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 샴푸만 써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흰머리가 흑갈색으로 변하게 유도한다. 모다모다는 이 교수와 카이스트로부터 이 같은 원천기술을 이전 받아 지난해 상업화에 나섰다. 2021년 6월 미국 발매 후 아마존, H마트 등으로 판매망을 넓혔고, 8월부턴 백화점, 대형마트, 약국 체인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는 갈변샴푸로 입소문을 타며 15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국내외 시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신 교수는 이날 회견에서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유럽연합(EU)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THB 성분이 기존의 염색약 주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이하 PPD) 성분과 결합할 때의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며 "블랙샴푸에는 THB 성분이 극소량 함유됐고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일 뿐이어서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개발 단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식약처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될 것”이란 성토를 쏟아냈다.

관련기사



이 교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며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하는 게 불가능한 고령자나 알레르기 등 기저 질환자들의 노화 모발 관리를 돕는다는 제품의 의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사진 제공=모다모다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사진 제공=모다모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교수들도 식약처의 일방적인 행정예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규리 교수는 "모다모다는 염모제가 아니라 일종의 화장품이다. 식약처가 어떤 근거로 THB를 모든 화장품 성분에 금지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중 알레르기 등 불만접수 사례가 12건에 불과하다는 회사 측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감작성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는 “EU 보고서에는 THB가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조차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과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모다모다 샴푸가 이번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만약 THB 성분의 유전독성 우려가 있었다면 화장품 뿐 아니라 염색약으로 THB 성분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샴푸보다 염색약의 독성 우려가 크다는 점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염색약에는 PPD 및 아민 계열의 화학약품이 널리 쓰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모다모다와 이해신 교수는 블랙샴푸의 안전성을 재차 입증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과 정부인증의 민간 비임상시험기관에서 추가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1분기 내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예정으로, 식약처를 향해 그 때까지 행정고시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근거를 공개하고, 샴푸 등 세정제에는 THB 사용금지를 예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블랙샴푸에 들어가는 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분류돼 해당 성분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되고 있다'며,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행정처분 예고를 내렸다.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견이 없으면 행정고시 6개월 후부터 해당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그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경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