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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국민연금 대표소송, 경영 간섭…지배구조 개혁해야"





상장회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국민연금이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이 막대한 보유지분을 앞세워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자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장협은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하는 국민연금은 자산 약 917조원 중 17.9%를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72개사에 이른다"며 "네이버(NAVER), KT등 주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기도 하는데 자국 회사 지분을 거의 보유하지 않거나 개별회사에 대해 보유 비중 제한을 두고 있는 해외 연기금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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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상장협은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등 6인의 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며 "이에 더해 기금운용과 무관한 농어업인, 노동조합 등 각계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추천한 위원이 12인이 포함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상장협은 "국민연금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수책위를 설치해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며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수책위는 수익률과 무관한 의사결정을 해 연금의 장기적 수익률 확보라는 목적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캐나다 공적연금은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출신 기금운용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기구(CPPIB)를 통해 의사결정 및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한다. CPPIB의 기금운용 관리팀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CPPIB 이사회에만 기금운용 관련 보고를 하고, 정부는 CPPIB로부터 분기별 보고만 받아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이재혁 상장사협 정책본부장은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확보된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최근 국민연금의 행보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금위를 민간 기금운용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탁자책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현행 수책위는 기금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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