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반론권 보장하라” “뒤통수”…‘김건희 7시간 녹취’ 총력 방어

이양수 대변인 "이재명 녹취도 보도하라"

이준석 "녹취, 사적인 대화 전제로 한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MBC노조원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권욱 기자 2022.01.1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MBC노조원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권욱 기자 2022.01.14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보도할 MBC에 대해 15일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준석 대표는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녹취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관련된 녹취를 보도하려면 대선에 나선 이 후보 본인의 ‘형수 욕설’ 녹취도 함께 공개하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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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김씨의 녹취 파일을 보도하는 MBC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론권도 강하게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MBC가 12월에 이미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나서 김 씨의 녹취 보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적인 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MBC의 보도로 김씨가)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가 되면 (국민들이 김씨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 내용이 (특정 부분만) 발췌돼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국민들이 (보도의 문제점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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