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형지, 대리점 운송비 떠넘기기 지적에 "관행 개선해나갈 것"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1억 1,200만원

/사진 제공=패션그룹형지/사진 제공=패션그룹형지






대리점에 물품 운송비를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패션그룹형지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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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는 17일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대리점과 동행하며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도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형지가 거래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1,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 동안 대리점에 물건 운반을 지시한 뒤 비용을 100%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형지 측은 "행낭비를 전액 부담한 곳은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 입점해있는 112개 직영 매장"이라며 "대리점의 경우 월 6만 3,500원의 행낭비용을 대리점과 본사가 5대 5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한 것"이라며 "인샵 매장의 경우 행낭운송비의 2배에 달하는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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