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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로 수강생 유인...실내 운전연습장 단속 필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실내 연습장 불법 만연”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최근 불법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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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상 운전교육을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내 운전연습장들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운전 교육을 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지적이다. 이에 강한 처벌 규정 마련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또 현재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운전 연수’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고객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실내에 4~5개의 시뮬레이션을 설치한 뒤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하지 못한다”며 “실내 운전연습장에서 비싼 수강료를 주고 연습했으나 현장감각이 너무 떨어지고 연습 중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다시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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