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김건희 녹취록’ 방송 대한 野 선대위 인식에 경악”

김우영 “기자 매수성 발언 문제…野 태도가 문제”

전용기 “국민 아직 국정농단 트라우마…사과해야”

이재명 “사실 아니었으면 샤먼이 결정하면 안돼”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사이의 통화 내용을 다루는 방송이 보도되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사이의 통화 내용을 다루는 방송이 보도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사이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가 화제가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녹취록 보도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보도 내용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MBC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방송은) 고 이병철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 이병철 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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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김 씨의 구체적인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 113호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겁버 제 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심지어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김 씨가) 말했다”며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반사회적이라면 더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후보도 김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인지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윤 후보에게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권한 없는 이가 사적으로 지시하고 이 지시가 대통령의 명령으로 행해지는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국민적 트라우마”라며 “윤 후보는 국민이 느꼈을 경악과 충격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MBC의 보도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다”면서도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후보는 건진법사와 관련된 논란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핵 미사일이 존재하는 시대에 샤면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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