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69)씨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