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규제개선 건의가 77.6% 이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규제개선 건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지원단 내에 이행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옴부즈만이 지난 2020년 관계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회신을 받은 2,103개 과제 중 이미 이행이 완료된 1,246개 과제를 제외한 857개를 대상으로 ‘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
점검결과 개선을 완료한 규제는 총 386개로 집계됐으며, 개선이 완료된 전체 과제는 총 1,632개로 이행률이 77.6%로 나타났다. 또 아직 법령 개정 작업 등 추진 단계에 있는 과제 194개가 남아있어 향후 규제개선의 이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옴부즈만은 법령개정·연구용역 검토 등 개선 추진 중인 과제가 순차적으로 개선 완료될 경우 이행률은 8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기관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이행을 완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옴부즈만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행점검 대상 과제 중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의 경우 점검 대상 114개 지자체가 모두 이행을 완료해 향후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선 이전 각 지자체는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으로 최근 1~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당초 ‘수용’이라는 회신내용과 달리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행점검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대형폐기물 신고처리방식을 다양화하라는 건의에 대해 ○○시는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후임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규정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고, 불합리한 농기계 임대사업 규정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 △△군은 수용이라는 당초 회신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점검을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다.
옴부즈만은 개선 추진 중이거나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대면 협의를 추진하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위원회 개최를 통한 규제개선 ‘권고’ 의결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이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